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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장 경찰병력 출동
sdmnews 옥현영 기자
2017-03-28 11:06
연희1재개발조합, 서대문구에 항의 기자회견 열어
민관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 조례, “보완필요” 보류
서대문구의회 제 231회 임시회 폐회 장면.
제231회 서대문구임시회가 지난 10일 폐회했다. 나흘이라는 짧은 일정속에 진행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는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서울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5개의 조례안 심사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 당일에는 연희1재개발조합 주민 30여명이 구의회 앞 기자회견과 구정질문 참관을 요청해 경찰병력이 출동하는 등 혼잡을 빚기도 했다. 또 이대 예스에에피엠 비상대책위원, 홍제동 건축 민원인 등 다수 인원이 방청을 신청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회 1층과 본회의장 밖에서 모니터로 질문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다. 구정질문은 이진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모두 17건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김혜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으며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가결됐다. 「구민의 지역사회와 구정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민관협치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에는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서대문협치회의와 관련한 기능, 구성, 임기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회의와 관련해 기능과 구성 임기 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협치자문관도 위촉한 상태인데다 예산들도 선 집행되고 있다. 서두르는 측면이 없지 않고, 꼭 필요한 조례라면 보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심의하는 것이 맞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발의 대표 의원인 김혜미 의원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옳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꼭 시행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서로 공부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근 의견을 밝혔다. 폐회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한 서호성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 증원과 수당현실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에도 3명의 위원만이 선임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서대문구 조례 자체가 양질의 검사위원 선임을 막고 퇴직 공무원의 선임을 보장하는 쪽으로 잘못돼 있는 것 같다. 지방의회의 절대적 권한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검사위원을 선임하자』고 제안했다. 홍길식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홍은2동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6명의 동장이 거쳐갔다. 임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이었다. 이런 잦은 인사로 인해 단체장들의 구에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홍은1동과 홍제3동은 3년이 지나도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수 직원들에게도 인사고가 접수를 많이 주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직원 배치시 이를 잘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