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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에이피엠 임차인 있나? 확인 요청
sdmnews 옥현영 기자
2017-03-28 11:01
김혜미 의원, 건축과에 “제대로 하라”주문
건축과 직무유기, 주민의혹, 감사과에 내사 요청
서대문구의회 김혜미 의원이 사진으로 제공한 예스에이피엠 4층 주방공사 현장이다. 그러나 건축과는 주방공사사실이 없다고 보고 했다.
지난 3월 8일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혜미 의원은 예스에이피엠의 총회 관련 위법성에 대해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김의원은 『서대문구는 이미 예스에이피엠의 총회 성원과 관련한 문제와 용도변경 없는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곳은 이미 2년 전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위해 동의서 도장을 위조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으로 당시 해당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의 요지는 임시관리단장이 연임해 관리중인 에스에이피엠에 구분소유자 중 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임시관리단장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속내는 무엇이며, 구는 대책 수립 없이 이 건물을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4층을 주방으로 개선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비밀리에 진행중이며, 5층 역시 공사중이니 현장 확인 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구청장은 현재 구분소유자 991명중 831명이 성원이 돼 볼링장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대한 치유안건을 의결했다』고 답했다. 또 층대표 및 감사의 선임, 관리단장에 대한 추인의 건, 상가 임대에 대한 안건 그리고 상가를 활성화 하기 위한 통임대 추진안건 등이 의결됐다고 답했고, 4층부터 웨딩홀로 다시 임대하려는 계획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현장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14일 예스에이피엠 웨딩홀을 찾아갔다』면서 『어쩐 일인지 이곳은 현장방문을 계획하면 임시관리단측에서 사전정보를 입수해 반대 시위단체를 대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현장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어 배지도 달지 않고 조용히 찾아갔다』면서 『현재 5층에는 비대위원들이 천막을 치고 불법 공사를 막고 있으며 5층 현장 곳곳에서도 공사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과는 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는지 묻고 싶고, 확인하지 않은 채 구청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직분을 넘어선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사 현장 사진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이어 『구분소유자 991명중 현장참석인원은 91명에 불과했고 성원면적 7.77%에 해당하며, 서면결의 참석 9명, 위임 63명이고 나머지 669명에 해당하는 50.84%는 예스에이피엠 임차인의 동의였고, 이 서류는 건축과가 제출한 것』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차인이란 건물 소유주와 계약에 의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실제 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에이피엠은 지하 1층과 2층을 제외화고 모두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 건물에 누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은 뒤 『관리단측의 총회 성원 집계표만 보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관리단측과 건축과와 어떤 모종의 결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를 감추기 급급한 나머지 관리단측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징계 받은 공무원이 법률을 어기고 용도를 허가했다면 이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어야 하지만 구는 이를 무마시키기에 급급해 팀장과 담당 주무관 2명만 경징계인 견책징계 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끊임없는 뇌물이야기가 동네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으니 감사담당과는 건축과의 직무유기와 지역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 내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구정질문을 상세히 보내달라. 즉석에서 답변하라는 것은 충실한 답변을 원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면서 『자세한 질문지가 있어야 집행부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으며 제목만 보내면 집행부 답변을 그대로 들을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에이피엠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고 계약을 한 임차인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자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건물의 임차인과 관계가 다르다.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본적인 집합건물에 대한 사안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24조 4항, 제26조 3, 제2항에 의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자 즉 임차인이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관리단 집회 참석에 대한 위임방식 의결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현장 확인 결과 웨딩홀 재임대나 공사 진행 사항은 더 이상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김혜미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심히 불쾌하다. 이 문제에 대해 건축과와 끊임없이 이야기 했고 자료도 요청했다. 그렇다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부는 그냥 대강대강 써서 준 것인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건축과에 또다시 요구하겠다. 임차보호 16조 2항 부분 받았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오용되면 안되고 그것을 이용하면 안된다.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납부 영수증과 거기에 대한 통장 입금내역 등 근거자료를 달라 확인도 없이 관리단 말만 믿고 임차료를 냈다 납부했다는 보고를 한 것은 안된다. 정확히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