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 김혜미 의원 (비례대표)
sdmnews
2017-03-28 10:58
Q. 도시계획위 조건, 커뮤니티 센터 운영 챙겨라
A “피해 주민 아닌 주민자치위 운영 적절치 못해”
김혜미 의원
Q 1. 이대기숙사 준공허가와 관련한 사안이다. 이대기숙사 부속동은 주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시설등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로 가결해 준 내용이다. 이외에도 침수피해 예방, 빗물 저류시설 설치, 옥상녹화시 블루루프도입, 동선체계검토 등이 준공의 조건이었다. 과연 모든 것이 지켜졌는지 여러차례 질의를 했으나 구에서 돌아온 답변은 「주민협의회 대표 고영천과 이대측이 주민체력단련장 및 카페 등을 설치예정으로 앞으로 시설물 추가 설치 등 주민협의회 요구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대측에 행정지도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본인은 주민커뮤니티 시설 추진단은 몇 명의 개인이 아닌 공신력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운영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지하 주차장 역시 주민주차 수요예측을 통한 주차장 효용성을 증대하고,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요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와 동일하게 운영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제대로 공정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구는 준공을 내주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로인해 불거진 이화여대 특혜시비, 구민들의 불신등에 대해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린다.
Q 2.홍제동 20-28번지 신축지의 폐쇄지적 임야도 등본을 보면 20-1번지 앞쪽은 도랑에 의해 자연발생한 도로로 이 곳에 주차장은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해당 도로는 6m 도로 없는 T자형 주차가 필요한 곳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더구나 이 주차장 양면에는 20-27번지와 26번지가 있는데 차가 들어가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또 이곳에 주차장 허가가 난다면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되는데 어떻게 주차장 허가가 날 수 있는가? 이 곳에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건축공사가 진행됐고, 그로인해 분쟁이 일어났다.
또다른 문제는 해당 토지의 지적도 등본이 2016년 10월13일자와 2017년 1월 5일자가 다르다. 여러건 출력을 했으나 지적도가 달랐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달라진 지적도로 인해 현황 측량이 틀려졌고 그로인해 주차장 허가가 나왔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의 재산권에 위협을 가했다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적도에 대한 감사도 진행해 주길 바라며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구청장의 결단을 부탁드린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A 1.. 이대기숙사 건축은 학교에 대학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고, 우리가 기숙사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중심이 돼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도 하고 감사원에 고발도 했다. 그러나 혐의가 없다는 것이 결론돼 끝난 사안이다.
따라서 의원님 요구처럼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넘기는 것이 맞지 않다. 의원님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만 듣지 말고 반대측 얘기도 같이 들어 공정하게 문제 판단을 해달라. 집행부도 그렇게 하겠다. 부속동 자체는 이대와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인데 이미 지역주민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협의서도 만들었고, 그 협의서에 입각해 운영이 되고 있다. 만약 이게 안됐다면 문제가 있다. 이대기숙사 건립공사 사용승인에 있어 커뮤니티센터가 설치가 됐고, 공사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들은 이대 기숙사 건립공사장과 인접한 도로변 이면도로의 주택 거주자들로 주민협의회 대표 14인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됐다. 이 주민협의회는 이화여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커뮤니티센터의 공간확보, 위치 및 면적 세부적인 활용용도를 사용승인 전에 확정했고, 우리구도 이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이대와 지역주민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 권한을 갖고 운영중에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우리 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지 이대 기숙사 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있던 지역주민과 관계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답변한다.
A 2. 아까 주차장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과거 사진이다. 주차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진을 통해 알수 있다. 불법 이었냐 아니었냐는 84년의 문제다. 현재상태에서 다 치유된 사안이며 불법이 있었다면 치유하지 않고 건축할 수가 없다. 또 T자형 주차장은 규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적도가 다른 부분도 대상필지를 중심으로 출력하는데 1대 1200 축적을 설정한 후 출력하면 이격사항이 나오게 된다. 이는 기술적인 사안이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에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에대해 미세한 점들로 구성되는데 지도상 가로, 세로 지표 값이 출력시 축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는 이 부분에 대한 오류 해결을 위해 구 의견도 제시하고 출력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생각이다.
그러나 건축을 하게 되면 지적도 파일을 가지고 다시 측량해서 하고 있다. 건축 민원을 낸 분도 건축주도 우리 주민이다. 어느 한 쪽 편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것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 보충질문
이번 질문을 위해 건축과에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답변이 부족해 다시 구정질문을 한 것이다. 마치 아무런 협의 없이 질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불쾌하다. 이대 커뮤니티센터 한번 가보셨는가? 협약서에 나와 있다. 그 부분도 안보고 여기 서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가 보니 협약서에 써 있는대로 제대로 안돼 있다.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다.
홍제동 20-28부분도 중요한 팩트가 빠졌다. 양쪽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개인 재산권 문제를 의원이 터치할 수는 없다. 단지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가 팩트인 것이다. 지적과에 가서 확인했고, 건축과도 끊임없이 갔고, 현장도 방문했다. 그런데 왜 별안간 구정질문을 했냐고 얘기하면 안된다.
지적도도 1/500도 다 빼봤다. 정확히 꼭지점이 달라져 있다. 희안하게 분쟁이 되고 있는 20-26과 20-28에 대한 부분은 꼭지점이 달라진다. 왜 그럴까? 지적공사담당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분명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으니, 이유를 찾아 답변을 주면 된다.
아까 주차장 그림 역시 남의 땅을 침범해 주차장 허가가 난 것이다. 사진 자체가 남의 땅을 침범하고 들어가 있는 사진을 찍어온 것이다. 정확하게 일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