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서호성 의원(홍제3, 홍은1·2동)
sdmnews
2017-03-28 10:54
Q.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문제요소 해결을 A “우표 부착, 소인 찍히도록 해 대리접수 차단할것 ”
서호성 의원
■ 서호성 의원(홍제3, 홍은1·2동) Q 1. 지난 2월 5분 발언을 통해 연희1구역의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문자, 회유, 매수 의혹 등 온갖 물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주민 의견서가 하루에 30~60통 씩 무더기로 밀려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민의견조사 결과 지금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여러 문제 가운데 주민의견서가 하루에 60여통씩 무더기로 밀려들어온 것이 문제이며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히고 법적 효력 여부를 명확해 해야 뒤탈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광덕 과정께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지대책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달라. ▣ 송광덕 과장 A 1. 지난 12월 2일부터 우편조사, 직접방문, 현장투표 등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2월 10일 개표결과 토지등 소유자 526명중 93.15%인 490명이 참여해 이중 사업추진 찬성자는 263명으로 공교롭게 딱 50%가 된다. 이와 관련해 조사과정은 물론이고, 종료 직후에도 찬반 의견이 대립해 적지않은 민원이 있었다. 조합측은 직권해제시 사업추진 반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몰비용 등 개별분담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자메시지와 소식지를 발송했고, 반면, 비대위측도 매몰비용이 없다는 문제를 발송하는 등 쌍방간 불공정 행위가 있다는 주장의 민원을 제기해 서대문구는 사업 찬성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된 주민의견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특히 조합측이 불공정 주민의견조사에 개입됐다고 판단해 조합을 고발 조치하고, 적법성 여부가 확인될때까지 사업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보류했다. 아울러 주민의견조사 재실시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판단할 예정으로 있다. 또 앞으로 공정한 주민의견조사를 위해 구청, 조합, 비대위 대표 3자간 갈등을 유발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우편조사 진행시 토지 ed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회송용 봉투에 일반우편 상당용의 우표를 부착해 소인이 찍히도록 해 우편 대리접수 행위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개선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의견 가이드라인을 개선토록 건의하겠다. 참고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가능 기간이 당초 금년 2월 23일에서 금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지난 3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Q 2.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0억7000만원의 보조금 에산을 학교들에 배정하는 심의를 했다. 이 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이 9명에 불과한데다 그 중 서대문 공무원이 부구청장을 비롯해 4명이다. 거기에 구의원 2명, 교육지원청 1명 나머지 2명이 일반인으로 심의 당일 교육지원청은 불참했고, 일반인도 1명 밖에 오지 않았다. 결국 20억원이 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참석위원 과반수가 서대문구 공무원인 상태에서 한시간도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하면서 많은 문제를 느꼈다. 지난해 3월 조례개정 당시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을 기존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하던 것을 10%로 상향조정 하면서 심의위원회 부분도 같이 손봐야 했다. 우선 심의위원수를 대폭 늘려야 하고, 구성원도 일반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체, 교사, 시민단체, 교육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 해야 한다. 또 현재 시스템은 구의회 조차 지난해 말 20억원의 올해 예산을 통째로 승인해 주었을 뿐 어느 학교, 어떤 사업들에 보조되는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구조다. 그 세부역할을 심의위원회가 하는데 지금같은 구성원이 한차례 심의하게 돼 있어 본래 역할을 할 수 없다. 학교에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김판덕 과장께서 답변해 달라. ▣ 김판덕 과장 A 2.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현재 최고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레를 개정해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단 이해관계 당사자인 특정 학교 학부모나 학운위 대표자, 교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학교의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의 확대를 검토하겠다. 또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사전심의 사항은 교육경비 지원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고 있고 사업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학교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위원회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먼저 위원수 확대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 심의자료가 작성되는 1,2월이 대부분 학교가 방학기간이고, 학교 회계 결산 시점이 2월 말이며 학사 일정상 3월 초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심의자료 작성이 어려워 결산자료는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 시점 전에 심의위원회를 1회 더 개최해 사업에 대한 항목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전년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