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지방의원 보궐선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19대 대통령 선거 실시
sdmnews
2017-03-13 17:57
예비후보 등록 시작, 기탁금 3억원의 20% 우선 납부해야
무소속 출마자 5개 이상 시도 3500~6000명 이하 추천필요
무소속 출마자 5개 이상 시도 3500~6000명 이하 추천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3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탄핵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와 투표시기 등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됐으며 기탁금을 납부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는 총 18명이 등록해 6명이 사퇴 또는 등록 무효 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3월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돼있는 대한민국 국민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