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는 종이로된 요금청구서를 받고 있는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청구서 홍보에 나섰다.
종이영수증에서 이메일 청구서로 고지서 발급 방법을 변경할 경우 상수도요금의 1%(최소 200월~최대 1000원)의 혜택과 환경오염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부수도사업소는 가장용 자가검침신청을 홍보중에 있다. 자가검침이란 수용가정에서 직접 검침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방문검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가검침을 신청한 가정에는 1회당 상수도요금 600원이 감면되며 신청은 전화와 인터넷 팩스로 가능하다.
자가검침 가정에는 정례검침일 2일전에 음성이나 SMS문자로 통보하며 자가검침 입력은 일반전화(1588-5121)나 인터넷(http:// 121.seoul.go.kr) 으로 가능하다.
(문의 다산콜센터(국번없이☎120), 서부수도사업소(314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