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문 구청장은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이 헌법정신으로써 다른 법률과 중앙-지방 간 국가운영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지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서 입법, 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권과 재정권의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하며,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란 주제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 주최했다.
행정
“지방분권, 국가 근본이념으로 헌법 담아야”
sdmnews
2017-03-09 11:25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개헌국회 토론회서 제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윗줄 왼쪽 세번째)은 2번째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국가 근본 이념으로 삼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