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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가 근본이념으로 헌법 담아야”
sdmnews
2017-03-09 11:25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개헌국회 토론회서 제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윗줄 왼쪽 세번째)은 2번째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국가 근본 이념으로 삼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문 구청장은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이 헌법정신으로써 다른 법률과 중앙-지방 간 국가운영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지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서 입법, 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권과 재정권의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하며,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란 주제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