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2동 20-28번지 일대 신축공사와 관련해 이번에는 지적도와 경계복원측량자도의 조작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대문구의회 김혜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으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지적도상에서 의문점이 발견됐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해당 지역의 1/1200 지적도는 2016년 10월 13일 발급된 것과 2017년 1월 5일 지적도상 건축물들의 경계가 다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역시 2016년 11월 29일자 발행본과 2017년 2월 10일 발행된 토지 경계의 꼭지점이 다르게 표시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약간의 오차가 현실에서는 건축허가의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홍제동 20-27번지에 거주중인 주민 김득희 씨는 『실제 담장과 주택 경계가 28㎝정도 떨어져 있는데 주택과 주택간 경계가 되는 꼭지점이 약간 틀어질 경우 실제 경계 폭은 1m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축 허가 가부와 직결된다』면서 『이런 민감한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도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더라도 똑같아야 하는데 우리집의 경우 날짜에따라 1/1200, 1/800 지적도의 주택 경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한 뒤 다시 발급받은 1/1200 지적도가 다시 원상태로 변경돼 있었으나 1/800지적도는 고치지 못했는지 그대로 였다』면서 이런 지적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대문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지적도는 토지조사사업단이 측량후 보관하고 있으며, 출력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공사로 보내 출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날짜별로 지적도가 변경돼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토지조사사업단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취재가 진행된 28일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220m의 공간이 지적도 상 오기로 인해 230m가 넘는 것으로 표기되면서 건축허가가 났다. 더구나 그 인접 도로는 건축 허가 요건인 6m에 못미치는 4m도로로 표기돼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건축과의 허가가 잘못됐다면 허가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공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1월 말경 주말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옆집 빌라의 담장을 허물면서 논란이 시작됐으며 이런 논란에 대해 건축과는 『허가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의회 김혜미 의원은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서도 20-28번지 일대의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상태로 난 허가가 잘못됐다면 취소하고 다시 설계를 뽑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3월 7일부터 진행될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구정질문을 펼칠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