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찬반 투표 결과 개발을 원하는 찬성 의견이 5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나 서대문구가 연희1재개발조합의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유보해 조합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1차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연희1 재개발은 1차 조사기간 중 주민 투표율이 63.49%로 75%에 미치지 못해 조사기간을 15일 연장키로 하고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26명중 490명이 참여해 93.1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중 263명이 사업 찬성, 191명이 사업 반대, 무효 36표, 기권 36표로 사업찬성률이 50%로 최종 집계됐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이같은 투표 결과에 대해 15일 「사업 추진 찬성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으로 무효의견에 대해 보완은 하지 않겠다」고 사업 찬성의견을 인정했으나 「다만, 전화, 문자메시지, 소식지, 안내문 등을 이용해 사실상 사업 추진에 찬성하도록 협박과 회유가 있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되는 등 불공정하게 주민의견조사가 이뤄졌다는 일부분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적·불법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조합측은 『투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실제 기권 36표 속에는 어차피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공유지 소유자 3건과 사망자 3~4 명 및 우편 미 수취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할 때 이번 주민 의견 조사는 사실 직권해제를 위한 조사였다』면서 『무효표의 경우도 찬성 의사가 있어도 결격사유만 있으면 모두 무효로 집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절반이 사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다수의 의견을 서대문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항변했다.
더군다나 관리처분 총회까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사업상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라는 것.
이에대해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는 『민원인들이 전화 녹취와 함께 다양한 위법 내용에 대해 신고를 했고, 이에대해 구는 서대문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 재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측은 『비대위측이 사실과 다른 전단지를 유포해 이에대해 조합도 대응한 것이다.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구에 요청했으나 조합측만 고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서대문구는 연희1재개발조합은 서대문경찰서 수사과에 고발했으며,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연희1재개발조합측은 『관리처분 총회까지 진행돼 많은 조합원들이 이주와 함께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에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라며 서울시에 직무이행명령을 요청하고, 서대문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손새해방 소송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서대문구의 조치로 구역지정 해제 투표가 진행중인 개발지역은 투표결과와 상관 없이 고발조치 등으로 결과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