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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현장조사 위해 예스에이피엠 방문
sdmnews 옥현영 기자
2017-02-24 16:00
비상대책위원회 만나 민원 듣고 공사 현장 직접 확인 “3월 구의회 통해 문제 제기, 집행부 대책 들을 것”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진행된 다음날인 14일 구정질문을 위해 현장을 홀로 찾아 민원인을 만난 김혜미의원.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다음날인 지난 2월 14일 서대문구의회 김혜미 의원(비례대표, 행정복지위원회)이 구정질문 자료 조사차 예스에피임을 다시 방문했다.

3월 열린 임시회를 통해 구정질문을 진행할것으로 알려진 김혜미 의원은 『건축과에 예스피엠 총회관련 참석 인원 과 찬성 소유주들의 진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현장에 나와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예스에이피엠 비상대책위원회 강영애 회장은 『불법 공사를 막기 위해 5층에 천막을 치고 교대로 현장을 지킨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직접 의회에서 찾아주니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혜미 의원에게 총회 관련 자료를 제출한 비상대책위원회측은 2016년 12월 3일 임시총회 층별 성원율과 관련한 자료를 내보이며 『임대와 관련한 안건은 실제 소유주를 상대로 물어야 한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음에도 관리단 측은 669명의 임차인이 동의를 한 것으로 집계해 83.85%가 동의했다고 보고했다. 집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임대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지난 1월 14일 SBS뉴스를 통해 관리비 미납으로 좇겨난 불량 웨딩업체인 B웨딩업체와 불법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5층을 점거해 공사를 몸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서대문구가 항의를 해도 아무런 조치도 해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임시관리인인 여상원 변호사에게 불법적인 공사를 절대 금지시키겠다는 이행각서에 서명해 관리단과 비상대책위원회에 발송해 줄것을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관리단측이 우편을 반송처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설명에 이어 불법 공사 현장을 들러본 김혜미 의원은 『의회에 돌아가 집행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며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돌아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