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사러가 쇼핑센터 맞은편 보행자 도로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방통행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의원(연희동, 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15일 해당 과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지역은 연희로 103번지 일대로 양쪽에 마주한 건물이 인도 없이 주차장으로 토지를 100% 활용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량과 뒤엉키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맞은편 도로 역시 주차장 공간에 마트가 물건을 내놓은 상태여서 보행환경은 더욱 어려운 상태였다.
연희동에서 50년이상 거주해 왔다는 주민 김태형 어르신(79세)은 『양방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도로를 막고 있으면 보행자가 지나다닐 통로가 없어 얼마전 이웃 할머니가 미끄러지면서 다쳤다』는 것. 이어 김태형 어르신은 『건물 주인들이 보행로 없이 주차장으로 모두 활용하는 바람에 걸어다닐 길이 없어져 차도로 걸어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도로는 실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은 더욱 크다.
이기수 의원은 『해당 도로는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있어 버스가 정차할 경우 대기 차량이 줄을 잇는 등 보행로 상황이 더욱 열악해 진다』면서 『주도로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양방통행인 도로를 일방으로 전환하고, 보행도로는 확보해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관리과는 『현장에 나와보니 생각보다 주행 차량이 많은데다 보행자도 많아 사고의 위험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도를 양방향으로 내기 보다는 한쪽으로 넓게 내는 것이 보행 편의에 더 이로울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양방통행의 도로를 일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 80%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