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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무너진다” 주민안전 vs 재산권 또 충돌
sdmnews
2017-02-23 18:05
홍제2동 사유지 신축, 인근빌라 담장 파손 건물 균열
건축주 주민과 소통 안돼 갈등 심화, 공사는 강행
30~40년 전 지어진 건축물로 담장 경계가 불분명해 인근 주택지 담장까지 균열이 생긴 홍제2동 건축 현장.
홍제2동 20-28번지 일대 건물 신축공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붕괴를 우려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1월 말경 주말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옆집 빌라의 담장을 허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주말이 지난 후 주민들은 민원으로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서대문경찰서에 재물손괴혐의로 건축주를 고소했다. 그러나 담장을 주인 허락 없이 포크레인으로 허문 시공사 측은 지난 2일 피해 주민들에게 문자를 통해 『본의아니게 그간 점유했던 땅을 찾아주기 위해 측량한 측점을 훼손하지 않고 경계담장을 새로 쌓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린 뒤 담을 신축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 10여명은 『건물 신축을 이유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하면서 살고 있는 주택 담장이 금이 가고, 흔들리고 있다. 최소한 안전진단이라도 한 뒤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해당 시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철거한 담장과 빌라 지하 주차장과의 간격은 채 50cm정도 떨어져 있었고, 지하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 더군다나 신축이 진행중인 건물 주면 3개 면에는 빌라들이 둘러싼 형태인데다 대부분 건축기간이 긴 건물들이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주장이다.

신축지의 건물의 바닥면적은 총 61.16㎡로 18평이 조금 넘는 상태고, 건폐율 45.163㎡로 건축이 계획돼 있어 건축허가상 하자는 없는 상태.
문제는 신축건물 부지와 인접해 있는 빌라들이 건축한지 30년~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이라는데 있다. 담장이 연결돼 있는 20-27번지의 경우 담이 반쯤 허물어져 있는데다 앞으로 어떻게 건물이 신축될지조차 알지 못해 더 난감한 상황이다.

20-29번지 건물주는 『토요일 아침부터 건물을 철거하는데 우리집 입구와 연결된 담장도 허물었다. 옛날 건물이라 우리 땅과의 경계도 불분명한데다 철거후 담장에 금이가 무섭다. 어떤 설계로 건축을 할지 소통이 없었다』며 불안해 했다.

지난 3일  건축과에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신축전 고시원으로 운영해 오던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지하 부분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부과돼 왔었다. 이에 부담을 느낀 건축주가 철거후 신축을 결정한 것인데 인근 건축물들이 노후한데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한 뒤 『시공사 측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담장을 복구한 후 공사를 재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주민들과 연락이 안되 검사를 할 수 없고, 담장은 복구했으니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알려왔다』면서 『다시한번 안전진단을 요구하겠다. 그러나 안전진단 후에는 구에서 행정적으로 사유지의 공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만일 집을 허물거나 짓는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손실을 입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며 『건축주가 선정한 안전 진단 업체는 건축주와 담합해 주변 건물주가 상주하는 가게들에도 들르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고 거짓 보고하고 안전진단을 원하는 건물만 했다』면서 『공정한 업체를 통한 정밀진단후 공사를 진행할 것과 바닥 흙막이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해 줄것』등의 요구사항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시공사는 지난 6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