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연중 강력하게 시행한다.
지난 8일 구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관내 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또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달 중 8312대 차량에 대한 2016년 2기분(12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때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동봉한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대문구청 세무2과에서 납부영수증을 확인받아야 한다.
(문의 세무2과 33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