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곤리공단은 지난해 9월 6일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을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해 오는 1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촉탁의사란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 기준(인적기준, 지리적기준, 건강관간에는 시설장이 촉탁의 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체계로,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촉탁의에게 정상 지급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촉탁의사가 진찰 후 진찰한 인원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체계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이후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예로 A시설에 요양중인 아버지(일반)가 촉탁의사에게 2회 진찰 받은 경우 4240원으로 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에 포함된다.
(문의 02-314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