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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지방정부 명시, 세수 중앙:지방 6:4로 전환
sdmnews
2017-02-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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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에서 촉구사를 하고 있는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문석진 회장이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하는 등 개정해 줄 것을 공청회를 통해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공청회 발제를 통해 문석진 협의회장은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정당성 확대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는 정책결정 및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주 주장하면서,  『각 지역의 우수시책과 사례들이 오히려 중앙을 선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와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행정, 재정적 제약에 얽매어 지방자치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어 그 본래적 역할과기능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63년 제5차 개헌 이래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는 제8장 지방자치의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지방의 자율적 인사와 조직, 재정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중앙 종속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행 헌법 체제의 범위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원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입법 행정 재정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해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권력분립」에서 성문헌법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해 「수평적 권력분립」으로 변경 실현해 갈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헌법 제111조, 117조, 118조 조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수정하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기본권에도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곧 국가 목적인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규정 제8장을 개정해 자치입법과 조직 재정권 확대를 위해 ▲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개정해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조례제정권 한계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치규범 제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조직의 선임방법,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규범인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조직권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관계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자치를 담당하는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및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기구 설치의 건거를 신설하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이어 문석진 구청장은 7일 오후 열린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촉구사를 통해 『중앙은 권력을 나누는 대등한 관계로서의 지방정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세수구조를 개편해 지금의 8:2에서 6:4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방재정 문제를해결하고 지방정부가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전환 ▲재정분권 ▲교육 및 경찰자치 조기 실시 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앞으로 활동방향을 주제로 한 지방분권 토크쇼를 가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처장협의회 차원의 능동적 체계적 대응활동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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