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 박모씨는 분양업자 김모씨로부터 약 5년전 오피스텔 5채를 분양받아, 이 중 1채를 악세서리 제조 판매업을 하는 이씨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체결시 박모씨는 김모씨에게 자신이 본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본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용으로 한정되며, 주민등록을 올릴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씨가 본 오피스텔을 자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임대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업무용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경된 꼴이 되어 박모씨는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회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업무용 오피스텔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폐업, 주거용으로 전용,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당초 환급받은 세액 중에서 10년의 기간 중 미 경과된 과세기간 분에 대한 세액만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라면, 김씨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며 2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5년간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주거용으로 전환했으므로, 2000만원 전체가 아닌 미경과 5년분에 대한 환급세액 1000만원만이 추징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용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건물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매수자와 포괄양수도계약을 맺는다면,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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