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주민자치시대, 주민이 힘이다
충현동 구정업무보고 “정이 넘치고 살기좋은 충현동 특화복지”
sdmnews
2017-02-07 15:43
“이대기숙사 인근 주택 붕괴, 해결 없이 준공 됐나”
북아현3구역 개발 중단은 주민의 선택이 가장 중요
충현동의 주민과의 대화에는 이대기숙사와 북아현3구역 관련 질의가 주로 쏟아졌다.
지난 24일 인창고등학교 1층 대동홀에서 열린 구정 업무보고회에는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부 축하 행사로는 자치회관 수강생들과 김은정 단장의 지도하에 줌바 댄스 공연이 펼쳐 졌으며 충현동의 특화복지를 홍보하는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충현동」을 김은미 주민자치위원의 소개로 감상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앞서 문석진 구청장은 『CCTV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나 가격이 높아  원하는 만큼 설치가 어렵다. 최근 입찰제가 아닌 개별적인 가격대 점검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 가로등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돼 앞으로는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대화시간에는 충현동 주민자치위원회 강호준 위원장은 『이대 기숙사 공사 후 인근 주택가의 정밀안전진단을 지난해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청장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미 서대문구가 준공도 다 허가해 준 시점까지 시공사인 대림건설이나 이대측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얼마전 시방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기존 계획과 달리 우리 집 안쪽으로 10m까지 소일레일공법으로 지반을 파고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몇 집이 붕괴 등 위험에 처해 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집 한 채를 지으려고 해도 주변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고 지어야 하는데 이대기숙사는 그렇지 못했다. 대기업이라서 그런것인지 주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진짜 준공이 허가 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준공은 났다. 관련과를 통해 조사를 취하도록 하겠다. 건축과는 반드시 검토하라』고 답했다.
주민 안철 씨도 『이대 기숙사 공사로 벽이 붕괴되고 방바닥이 주저 앉고 있다. 건축과와 만나서 이야기 했으나 답이 없어 8개월째 위험속에 살고 있다. 이대와 대림산업에 특혜를 줘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가?』라고 묻자 구청장은 『같은 내용이라 건축과에서 확인후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답변했다.

또다른 주민은 『경기대로길 광산부페에서부터 센트레빌까지 도로의 차량이 많고 복잡해 건너갈 수가 없다. 수능이 있던 날에는 교통사고가 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선 멈춤 표지판이라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로수가 크고 잎이 무성해 상점 위를 덮어 간판을 볼 수 없다.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교통행정과장과 푸른도시과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한 뒤 교통표지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북아현3구역 비대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주민은 『사업시행 인가기간이 2016년 8월 31일자로 끝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조합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이사가지 않고 오래살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문석진 구청장은 『북아현3구역은 참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당연히 개발을 해야하지만 북아현3구역은 뉴타운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편입구역까지 포함돼 멀쩡한 주택까지 구역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 구청장과 조합장이 모두 사업관련 비리로 구속돼 있고,  시작부터 잘못된 만큼 원인 무효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한 뒤 『사업시행 인가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사업시행인가일을 신청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잘못 표기하면서 행정심판에서 졌고, 사업인가 자체가 현재는 실효돼 절차가 진행중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개발여부는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나는 조합, 비대위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3월 24일까지 구역지정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기간에 비대위 주민들의 뜻이 1/3 이상 개발 반대를 요구한다면 찬반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더 많다면 그 뜻에 따라야 하고 절차는 아마도 사업시행인가부터 새로이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다른 주민은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구청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확정적인 답을 하긴 어렵다.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주민도 『현장참석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참석 하지 않은 주민에게 수당이 지급됐다. 제재는 가능한가?』라고 묻자 구청장은 『잘못 지급됐다면 조합측이 환수해야 한다. 단체장이 처리하기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 선택은 주민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