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박모씨는 약 5년전 노후생활 및 자금융통을 위하여, 5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분양업자 김씨는 박씨에게 ‘오피스텔’로 고율의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을 환급받아 동일 평수의 다른 아파트보다, 싼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본래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서, 세금문제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그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무상 부동산 취득시, 보유, 임대시, 양도시 등각 단계에서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분양업자 김씨가 오피스텔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박모씨를 설득했는데, 이는 업무용 오피스텔에만 해당할 수 있는 설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르게 업무용 오피스텔이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억의 오피스텔이라면, 이를 매수시, 부가세 2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바, 매수인 입장에서는 10%의 매매가액이 다운되는 실질적인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오피스텔로 그용도가 제한시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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