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비리로 조합 집행부 대부분이 구속된 가재울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가재울3구역)과 관련해 법정다툼을 진행해 오던 주민 김태종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 경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중씨는 가재울3구역 조합 이전 추진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왔으나 조합집행부에서 제외된 뒤 불거져온 사업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
김씨는 『2009년 석면철거 업체 공개입찰에서 4개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가장 비싼 금액인 9억2500만원을 제시한 D업체를 선정했고, D업체는 가장 낮은 금액인 3억9000만원을 제시한 A업체에 재 하청을 줌으로써 차액만 남겼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종 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2년 3월 당시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으로 재직중이던 C씨에게 내사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C씨가 수사비를 요구했으며 돈이 없어 거절하자 해당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아는 것.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후 경찰 C씨는 김씨를 무고죄로 고소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통해 2014년 대법원까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냈다.
김태종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3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수십회 재판준비 및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100일간의 일당 980여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동안 동부, 북부지원 등 자신의 소송을 위해 동분서주 하며 억울함을 호소 해 왔다는 김씨는 『나는 적어도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정의로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혼자 싸워왔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가재울 3구역과 관련한 비리 수사를 지속해 줄 것을 법정에 요구할 것이다. 지금 구속된 집행부의 추가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 비리를 근절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뉴타운
나홀로 싸움 이어온 김태종 씨 무고 혐의 ‘무죄’
sdmnews
2017-01-31 09:49
가재울3구역 비리 수사 요구했다 무고 송사 휘말려
해당 경찰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추가 비리 파헤칠 것
해당 경찰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추가 비리 파헤칠 것
최근 무고송사에서 무죄혐의를 받은 김태종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