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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관련 서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sdmnews
2017-01-16 13:35
서대문구청, 신촌 홍제역 등 22곳 설치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세증명서 13종을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각 자치단체 청사 및 대형 병원 일부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는 총 13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부의장(연희동)은 『우연히 세무관련서류 무인발급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세무서까지 방문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대문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남가좌1, 남가좌2, 북가좌1, 북가좌2, 북아현, 신촌, 연희, 천연, 충현, 홍은1, 홍은2, 홍제1, 홍제2 홍제3 주민센터와 충현동 자치회관, 명지전문대학, 세브란스 병원, 신촌역, 역세대학교, 이화여대, 홍제역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시간은 사업자등록증과 휴폐업증명서는 연중무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서류는 각 발급기 설치 장소 운영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세증명 이용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인식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