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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sdmnews
2017-01-16 13:14
1월 26일까지 비상근무, 체불사업장 현장 지도강화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9.부터 1.26.까지(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해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유선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배너클릭 시 즉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번호 02-2077-6185로도 상담 및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김홍섭 지청장은 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 중 지속적인 체불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원·하청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 체불현장, 체불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체불청산을 지도 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