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법률칼럼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글·김은영 변호사
2016-12-27 14:58
혼인관계 유지 배우자 10년간 6억원 공제
이혼후 재산 분할, 증여·양도세 과세대상 아냐
글·김은영 변호사(연희법률사무소·해외입양단체 뿌리의 집, 십대지기,티벳민운동단체 ‘록빠’자문변호사)

갑과 을은 70대의 노부부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 야채장사를 하며 고생한 끝에 살고 있는 아파트 및 상가 1채를 소유할 수 있었고, 동네에서는 알부자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갑은 재산일부를 어떻게 을에게 양도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위와 같은 경우, 세법상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의 유형에는 아래의 세 가지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생존시 혼인관계 계속 중에 일어나는 증여
● 생존 중 혼인관계 종료(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종료시에 일어나는 상속이 그것이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은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과 재산의 이동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취급은 다르므로 이를 비교해보자.

1. 증여(증여세)

갑은 생존 중,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증여」로서 을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고, 이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일정금액(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인정될 뿐이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양도소득세, 증여세 대상 아님)

갑 생존 중, 을과 이혼하여, 을이 갑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을은, 본래부터 자신의 재산이었던 것을 단지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상속(상속세)

갑의 사망으로 인해 갑의 재산이 배우자인 을에게 상속되는 경우이다. 배우자는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고 이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한다.
다만 일정금액(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기여한 부분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 한다는 점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부부재산별산제 및 이혼시 재산의 공유추정에 기하여, 위 경우 과세상의 공제범위가 다르게 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연희법률사무소 02-336-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