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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 /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sdmnews
2016-12-27 14:46
성 인지 예산 명시하고, 성과제 도입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이경선 의원


Q1.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26조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사업예산서 상에 어느 부분에 포함된 것인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첫째 사업예산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기재하거나 표시하고, 둘째 성인지 예산 성과제를 도입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 체계 잡힌 성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Q2.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상 한계 및 부작용이 많다. 우리구는 일부 주민의 민원성 또는 이해 관계가 걸린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향식이 아닌 통장 등을 상대로 아이템을 구가 제공한 후 몰표를 받아 사업이 선정되는 살례가 있다. 또 해당 동에서 담합이 이뤄지면 곧 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되므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첫째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주민확대 구성 방법, 둘째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적 접근방법, 셋째 주민참여 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예산위원회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묻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성인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 사업예산서에 표시하고 성과제를 도입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 성평등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중요제도로 인식하고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성과제 역시 도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성인지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A2.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는데 지역 곳곳에서 참신한 주민의 제안이 마음껏 발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실행에 옮겨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공정한 입장에서 주민 의식전환에 힘쓰고, 반대민원이 발생한 선정사업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