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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 / 김혜미 의원(비례대표)
sdmnews
2016-12-27 14:44
관내 중학교 교감 교내 불법 흡연
시·구예산 지원시 제한 근거 규정 필요
김혜미 의원


Q. 절대 금연구역인 관내 한 중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흡연을 하고 있는 사진을 한 학생으로부터 제보 받았다. 이 교감선생님은 관내 학교에서 오랜 임기를 보내고 있으며, 수시로 교내 흡연 장면이 목격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교육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는 불법 행위를 하면서 학생을 바르게 교육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것은 일례다.

올해 교육지원과의 예산규모는 역대 최대인 77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구의회나 구가 예산만 지원할 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결과적으로 제대로 쓰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압박할 아무른 조례나 근거가 없다. 또 학교나 학부모는 이 모든 예산이 구청장이 배려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 뿐 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편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홍제동의 모 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30년간 운동장을 사용한 지역 운동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운동장 사용을 불허하면서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의원과 시의원에게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학교사업 예산은 학교와 지역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함에도 학교들은 예산 지원만 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한다. 구나 지방의회가 이를 제재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A.  학교안에서 선생님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 학교가 시설 사업 개선 후 개방과 역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지원의 취지와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학교 예산 지원시 학교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겠다. 일반 학습 지원 역시 조건을 걸기는 어렵지만 일정하게 지역과 학교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근거 마련이나 조례 제정은 적정치 않지만 시설개선시 일정한 조건을 걸겠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와 지역 학부모의 투명한 진행은 물론, 이후 평가와 평가과정을 의회와 함께 공유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