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동별 정액제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은평구가 실시중인 이 정액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동별 담합 등 객관적인 사업선정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도 최근 15개 동을 선정해 일괄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내려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토록 했고, 이에대한 평가가 진행중이다. 우리구도 정액제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Q2.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재개발 구역안에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시행도지 않고 예산이 불용 처리된 홍은동 11번지 일대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 재개발 지역의 노후된 도로포장 공사를 못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의 1/3이 요구하면 구역 지정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지정해제가 추진중인 지역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구는 중립을 지키고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래돼 엉망은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ㅇ것이 중립인가? 언젠간 개발될 지역 도로포장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조합의 논리이며, 개발론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동별 정액제 도임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14개 동에 정액제 지원은 서울시가 각구에 하고 있는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균등배분을 하고 주민참여예ㅣ산 위원들이 서로 모여 우리 구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 가에 대한 것을 경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좋은 방안이다. 우려가 될수도 있지만 일단 은평에서 실시했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셨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A2. 현재 해당 구역인 홍은13구역은 조합원 378명 중 126명이 직권해제 요청을 신청했으나 검토 결과 4장의 동의서가 미충족된 상태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의서를 반려처리해 통보 했으며 직권해제 요건이 보완돼 신청한다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요청대로 도로 개선 공사는 직권해제 조례가 마무리 되는 내년 봄이 되면 다시 편성해 개선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 겨울 공사는 대게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간상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