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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눈썰매장 17일 개장, 빙어잡기 등 체험 가능
sdmnews
2016-12-22 11:13
여의도엔 설매장 대신 아이스 파크 조성
눈썰매장, 소형 슬로프 운영, 연중무휴 운영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모습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눈썰매장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 개장한다.
지난해에는 뚝섬·여의도한강공원 2곳에서 운영했지만 올해는 뚝섬한강공원만 개장한다. 대신 여의도공원에는 여의 아이스파크를 조성했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단,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진행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평균기온이 높아 인공눈 제작이 어려워 우선 대형 슬로프만 운영, 기상 여건에 따라 기온이 떨어지면 추가 인공눈을 제작할 수 있어 소형 슬로프도 포함·운영한다.

눈썰매장 슬로프 충돌사고·이용객 간 눈 투척·결빙 미끄러짐·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활강 통제 및 확성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에 입장하는 이용객들은 고가의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눈썰매장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복장 차림으로 입장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체험활동으로는 빙어잡기(준비도구:뜰채, 저장용기), 놀이기구 - 회전그네(탑승인원:12명, 탑승시간:3분) 기타 체험활동 등이 진행된다.

이용금액은 입장권 6000원(만 3세 이상), 놀이기구 3000원(기구당), 기타 체험활동비 5000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입장권으로는 눈썰매(슬로프) 및 눈 놀이동산,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만 3~5세 유아는 소형 슬로프가 개장될 때까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놀이기구 종류로는 전동자동차, 로봇체험, 포크레인체험, 유로번지, 미니기차, 회전그네, 비행접시 등이 준비돼 있으며, 기타 체험활동으로는 빙어잡기와 유로번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1~6급) 및 장애인 보호자(1~3급), 65세 경로, 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 50% 할인이 가능하다.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뚝섬 한강공원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뚝섬한강공원(02-453-302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