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sdmnews
2016-12-22 10:50
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더 내야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내년 1월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소유주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올해 1월에 2016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기간인 올해 하반기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자동차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