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민간 건물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해준다
sdmnews
2016-12-22 10:49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3층 미만 또는 총면적 1000㎡미만)이 내진 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또 건축시 취득세의 10/100을, 아울러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100을 경감해 준다.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100을, 또한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해 준다.
구는 민간 소유 건축물 내진 보강을 통해 지진발생 시 건축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330-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