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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2017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강평 요약
sdmnews
2016-12-14 10:13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징계, 표창 세부내역 개인정보 공개 이유 서류제출 거부, 시정을
이경선 의원
감사자료 요청시 적극적인 집행부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징계처분과 우수직원 표창 등에 대해 세부내역과 공정성 여부를 보고 싶었으나 개인적인 문제라 상세 내역을 주지 않아 안타까웠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구에는 87개의 위원회가 있고, 244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나 법령을 다룰 수 있음에도 우리구 위원회는 심의, 자문, 의결을 한다. 미흡하다. 추후 위원회 구성시 해당 사업과 연관된 위원은 배제하고, 학계나 기관에 지나치게 편중해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

시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2017년 총47개 사업에 22억3656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행정복지 참여예산 사업은 총 21개 사업 12억4856만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예산사업에 신청 공모하여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한다.

또 업무보고시 건의 되었던 「동 밴드 운영지침 및 동 밴드관리」에 대한 빠른 조치와 충현동과 천연동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취지에 맞는 주요 사업추진과 프로그램 운영, CCTV 구축 시장.원가조사로 설치예산 절감」등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서대문구 정책이 보여주기 사업이 아닌 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익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