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대문구가 구비로 지원한 3억 5000만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김혜미 의원은 지역활성화과를 상대로 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화여대 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이대산학협력단이 선정돼 구비만 3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예산은 패션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골목디자인 개선을 위한 간판, 도로포장, 상가 브랜딩을 통한 골목의 경제활성화 유도, 청년 아카데미 교육사업 등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중 골목디자인 개선사업의 경우 서대문구가 전체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업체를 직접 선정해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지역경제활성화과 박홍표 과장은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일괄 예산을 지원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화여자대학교가 9000만원이 소요되는 도로포장을 철거와 포장공사를 쪼개기해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조건은 5000만원 이상 공개 입찰하도록 돼 있는 조건을 피해가 위해서로 보인다』면서 『비교견적서를 살펴 본 결과 끼워넣기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대가 수의계약 업체를 주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과장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누가 지정하느냐의 문제인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한다는 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김혜미 의원은 『이대산학협력단과의 협약서 11조 2항에 따르면 집행기준은 서대문구에 따라 지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쪼개기를 통해 수의계약을 했다. 사업계획서가 달라진다면 주무과에 계획변경신청을 해야 함에도 7조 4항을 어긴 이대 협력단에 강력한 경고 조치 등 관리감독을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의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에 유독 많은 100억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왜 이대인가? 이대패션문화거리 사업 역시 공고 17일만에 사업자를 선정했다. 17일만에 사업계획을 써낼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런 서대문구의 무리한 운영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오남희 국장은 『이대 앞이라 다른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대앞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활성화과 측은 이같은 김혜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분리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9000만원에 가까운 토목공사 분리발주 지적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르면 2억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이화여대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혜미 의원은 『확인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22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단 장애인 단체나 여성단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산학협력단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상식적으로 2억원 이라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건축과의 답변은 이대를 봐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