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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소음측정기 설치 의무를
sdmnews
2016-12-14 09:47
의무적 설치는 어려워, 주민요구시 설치 협의
재정건설위 이기수 의원
건축현장에서 민원 소음 발생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올경우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가 많다.

건축현장 소음민원에 대한 시정방법에 대해 건의한 이기수 의원은 환경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인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사장에서 소음측정기를 달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환경과에서는 『소음 민원은 달리 생각할 측면이 있다. 대형 공사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음기를 달고 있고, 이는 각종 소송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자료 관리 차원에서의 측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공사장 마다 의무적으로 소음측정기를 단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민원이 발생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사는 계속 진행돼 마무리 해야 소음원인이 사라지므로 민원인과 합의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기수 의원은 『신축하는 곳은 오히려 소음이 적다. 그러나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하는 집들이 오히려 소음이 심하다. 환경과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