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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해제 찬반투표
sdmnews
2016-12-02 14:19
내년 1월 13일까지 우편조사, 14~16일 현장투표
참여율 75% 못미치면 15일 연장, 빠르면 23일 결과 공고
지난 24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연희1재개발 조합의 구역지정과 관련한 설명회에 2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희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봉, 이하 연희1재개발)의 구역지정 해제 찬반 투표를 위한 직권해제 설명회가 11월 24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7월 7일 조합원 526명중 192명이 직권해제를 요청 36.5%로 찬반투표가 결정된 연희1재개발구역은 설명회를 가진뒤 오는 29일 주민의견조사 시행공고 후 내년 1월 13일까지는 우편조사를 진행하고,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현장투표를 실시한 뒤 1월 20일 개표를 진행해 23일 결과를 공고하게 된다.

그러나 1차 주민의견 조사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이 75%에 못미칠 경우 15일 정도 의견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설명회 현장에는 200명가까운 조합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 조합원은 『같은 이웃에 살며 형님 동생하던 주민들이 조합과 비대위로 나뉘어 갈등이 깊어지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한 뒤 『조합측이 관리처분 총회 후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 신청을 받고 현금청산신청을 용역직원을 동원해 강요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행정지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더 강력한  방법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공정관리팀 이주학 팀장은 『서대문구도 이미 문제점을 파악해 행정지도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이주신청은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공고를 한다음 할 수 있다. 이주신청을 미리 접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반대가 많아 사업 찬성자가 50%를 넘지 않아 직권해제신청이 서울시로 접수된 뒤 부결된 사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현재 직권해제 업무를 진행중이라 14개 자치구에서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 접수후 직권해제가 반려된 경우는 없으며, 투표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해제 후 매몰비용중 사업비로 인정되는 부분의 70%만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최소한 50% 이상은 보존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라고 불었다.

이에 서대문구측은 『보존되지 않는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역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구에서 직권해제를 위한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곳으로는 홍제1도시환경정비조합과 연희1주택재개발조합, 충정로1구역주택재개발조합 등 3곳으로 충정로1구역은 오는 28일 충현동사무소에서 직권해제 설명회가 진행될 에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