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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구의회 의정활동비 3% 인상 반영
sdmnews
2016-12-02 14:16
공무원 보수인상비 적용, 조례안 발의 통과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월정수당 232만7700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해 239만7500원으로 오르고, 2018년부터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된다.
이같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윤선경 의원의 발의로 안건으로 상정 통과 됐다.

지난 2008년 10월 8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다염연도 월정 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 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