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정례회의 회기일수를 최장 55일 이내에서 65일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 21일 서대문구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정례회 회기일수를 연장하는 안건을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해 통과시켰다.
서호성 의원은 조례안 개정 발의 이유에 대해 『지방의회이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회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회, 휴회, 폐회 및 회기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례회의 상한선을 확대해 안건심의와 구정견제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세입 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2월말에서 12월 말로 조정됨에 따라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 예산 심의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2차 정례회 개최일을 앞당겨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첫 번째 목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1일로 각각 앞당기게 되며 11일이 주말일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호성 의원의 발의안건에 대해 박경희 의원은 『55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회기를 굳이 25개 자치단체중 가장 긴 65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지나치게 긴 회기이므로 회기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반대했다.
김순길 의원도 『2차 정례회가 38일로 각 보고후 하루를 쉬고 정리하고 가는 이번 회기의 시스템이 여유있고 좋다고 본다. 1차 정례회를 숨가프게 진행했는데 5일 정도 여우를 둔다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타구의 경우 60일이 최장 회기인데 굳이 65일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호성 의원은 『정례회기는 65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긴 일수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 또 총회기 일수가 120일 이내이므로 정례회 회기가 늘고 주는데 상관없이 총회기는 같으므로 문제가 없고, 정례회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 의원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있는 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구중 정례회 회기일수가 60일 이내인 곳은 강서구와 은평구 2개구이며, 30일 이내인 곳은 영등포구, 35일 이내운 곳은 강북구이며, 대부분의 의회들이 50~55일의 정례회 회기일수를 채택하고 있다. 또 양천구와 중랑구의 경우 정례회기 일수가 아예 명시되지 않은 곳도 있어, 서대문이 정례회기일수를 65일로 늘릴 경우 서울시내 가장 긴 정례회 일수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대문구의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일수 65일 이내 확대
sdmnews
2016-12-02 14:11
서호성 의원 발의, 촉박한 회기 늘려 꼼꼼한 점검할 것
조례통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가장 긴 정례회 운영
조례통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가장 긴 정례회 운영
서호성 의원이 정례회 회기일수 연장과 관련한 조례안 개정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