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보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어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서울시 주택본부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조합과 시공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도록 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공사 표준계약서는 공사설계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공사 예정금액을 추산하고, 자금관리 권한을 시공자가 아닌 조합이 갖도록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세세한 부분은 각 조합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계약 체결시 주민과 소유주로 구성된 조합은 전문성이 부족한 반면, 시공자는 전문성·자금대여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 조합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왔다.
공사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사 예정금액도 시공사가 아닌 조합 측이 제시하도록 했다.
또 공사게약과 자금대여게약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시공자에서 조합으로 자금관리 권한을 옮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이나 일반 분양금 등 수익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가 시공사가 아닌 조합으로 귀속된다.
표준계약서는 또 지금까지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기본 이주비 이자를 구분해 공사비 증가 요인이 생겨도 조합원들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액 부담을 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공사대금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꿔 시공사가 지분제로 공사 발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표준계약서를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399개 공공관리 정비구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20개 구역부터 적용하게 되며 올 연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 고덕주공 2ㄷ안지가 처음으로 이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맺게 된다.
공사 표준계약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조선일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