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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정기총회 재검 결과 성원미달
sdmnews 옥현영 차장
2011-11-02 14:04
날인없는 투표용지 등 부적격표 386매 나와
조합측 성원요건 631명 못미쳐 “당선자 없다” 공고
구 이미 성원보고 했으므로 “성원됐다” 재공고 요청

지난 7월 30일 새 조합집행부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었다 무산을 선언한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한대행 이기봉, 이하 북아현2조합)의 재검표가 지난 21일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실시됐다.

북아현 2조합은 전 조합장의 구속으로 공석인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 등 집행부 선출을 위한 5호 안을 비롯, △기존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촉진 계획 변경입안제안의 건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선거규정개정 추인의 건 △대의원 해임의 건 △2010년 회계결산 보고 및 2011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계약(용적률 230% 상향) 및 기존 계약 체결 추인의 건 등 모두 7개의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5호안건의 투개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간 의견차와 공무원의 무리한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선관위원장이 총회 무효를 선언, 무산됐었다.

이에 공대위측이 제기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이행가처분 결정에 따라 재검표가 진행됐으나 북아현2조합 조합측은 무효표 및 부적격표가 386표로 최종 집계, 총 재적인원 1261명 중 성원기준인 631명에 미치지 못해 조합장 및 감사 이사 당선자가 없음을 지난 24일 최종 공고했다.
이기봉 조합장 직무대행은 『지난 총회에서 조합장 입후보자들이 모여 선거 OS요원들을 쓰지 않기로 협의했음에도 이를 공대위 측이 어겼고, 또 재검표 결과 이런 사실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그 근거로 무효표 및 부적격표 중 조합원 이름에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146매나 적발됐고 또 투표용지는 없이 서면결의서 만 제출한 건수도 91매나 됐다는 것. 이외에도 OS직원이 마감에 임박해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가 32매, 필적 상이 20매 등 총 386매의 부적격 투표사례가 적발됐으며 이를 공대위와 조합측 선관위 대표가 확인해 날인했다』고 덧붙였다.

북아현2조합은 이같은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3일 진행될 본안소송 심리에 임하는 한편 도정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공대위측 조합장 후보에 대한 형사소송을 병행해 진행하겠다로 밝혔다.

한편 북아현2조합의 재검표를 중재한 서대문구청은 지난 25일 조합측에 공문을 통해 「공고문에서 성원기준 631명에 대해 지난 7월 30일 총회 속기록 60페이지에서 서면결의자, 현장참석자가 모두 888명이라고 2차 성원보고된 바에 따라 이미 성원이 성립된 것」이라며 「본 신청사건인 서부지방법원 2011 카합1294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이행가처분의 주문에 따른 개표결과가 나왔으므로 그에 따른 조합임원 당선자를 공고할 것」을 조합측에 재공고를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성원보고 당시에는 부적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부적격표를 제외한 나머지가 성원의 요건에 맞는 것이며 이는 이미 공대위 측 선관위 대표와 입장을 같이 한 것이므로 구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