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에서는 경기 침체지속 정년 60세 의무화로 신규채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및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은 지난 10월말 현재 공공기관·민간기업 5개소가 제출한 세대간 상생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을 승인 했다.
참여 기업은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와 성과·직무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총 321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지난 2015년 9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지난 5월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공공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24명 채용, ‘16.7월)를 창출함으로써 공공기관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정년 연장형·임금피크제 도입를 도입해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한편 2018년까지 연간 30명~40명의 추가 채용을 실시해, 280여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년연장형을 통한 임금피크제는 62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58세부터 임금피크가 적용돼 월급을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4년차 25%, 5년차 30%를 감액하는 대신 5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타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참여한 기업은 ㈜유니드컴즈(2명), 전쟁기념사업회(3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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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자리 상생 방안 모색
sdmnews
2016-11-14 17:23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임금개편 공공기관 사례 홍보
고용노동부의 기업 특강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