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28회 임시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회의장에는 윤리특위소집 안건 소식을 들은 장숙이 의원측 지지 단체회원과 박상홍 의원측을 지지하는 지역 단체 주민 등 40여명이 의회 방청석을 가득 메워 담당 직원들은 서서 의회를 지켜보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는 7대 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이 상정, 장숙이 의원 외 6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찬반 토론 끝에 윤리특위를 법적 결정 이후 열자고 주장했던 의원 5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거나 투표를 거부한채 퇴장해 결국 윤리특위는 찬성 7표, 기권 5표, 반대 0표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윤리특위위원장에는 류상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선경 의원이 선임돼 앞으로의 일정과 윤리특위 진행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건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으로 모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재정건설위원회는 ▲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보류 건)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했다.
20일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홍길식 의원은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된 13번 마을버스가 4대의 운행허가를 내 놓고 2대만이 운행중이며 특히 주말에는 1대만 운행해 배차시간이 40분에 달하는 등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해 이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이 『전수 조사를 통해 자세한 대책등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홍의원은 『정원단지내 회차시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각 정리등 청원이 3차례나 접수됐으나 아직 대책이 없다』고 질의했고 이에 문 구청장은 『이 곳은 다세대 주택 6채를 매입해 회차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세입자들이 입주권을 요청해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이 어려워 법적으로는 협의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 서호성 의원은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 소공원 등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재개발 재건축 취소 구역의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 부담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 등 4가지 질문을 진행 구청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