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파크뷰자이(가재울4구역)이 이전고시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전 임원진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 9월 27일 단지내 성천교회에서 대의원 회의를 가진 가재울 4구역 집행부는 사퇴사실을 알린 뒤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안건 위임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유일하게 해임총회 해당자에서 제외됐던 백인기 이사는 사회자로 나서 『조합은 개인이 아닌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조합임원의 한사람으로서 용서를 빈다』고 말한 뒤 『혼자 남아 조합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고민 끝에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재울4구역 집행부의 전원 사퇴 이유에 대해 김주엽 조합장은 『오는 10월 8일 DMC파크뷰 자이 입주자협의회 해임 발의팀(이하 협의회)이 개최할 예정인 조합장 및 이사들의 해임총회에서 해임이 될 경우 직무정지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 사퇴 후 빠른 집행부 구성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사퇴를 하더라도 새로운 집행부 구성시 까지는 신규 사업이 아닌 경우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내 선관위를 통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엽 조합장의 설명에 대해 해임총회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사퇴를 하고도 업무를 본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선관위 구성시에도 조합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각 2명씩, 그리고 중립 입장을 가진 대의원 중 1명을 뽑아 공정하게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거관리위원은 다수결 선출원칙에 따라 이용관 대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를 구성했다.
김주엽 조합장은 『조합정관 18조 2항과 18조 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자의적 사임이므로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조합의 빠른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측은 대의원 회의에 앞서 조합 소식지를 통해 협의회 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나 사실과 무관하며, 실제 택지 16, 17등의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조합의 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환급절차는 일정부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임총회를 준비해온 협의회 측 관계자는 『집행부가 해임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전원 사퇴를 했지만 우리는 8일 총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새 집행부 구성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