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추경예산결산안심의를 두고 충돌했다.
지난 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추경예산결산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개진하면서 의회는 정회후 투표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대치상황이 펼쳐졌다.
논란이 된 서대문구의 예산안은 다름아닌 이대 패션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예산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이 상정됐으나 재정건설위원들은 사업시기가 촉박하고 청년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구가 제안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 2억8000만원에 9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 통과시키면서 예결위가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반발이 인 것.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1개월 전 의회운영위원회는 박상홍 의원의 발의로 회의규칙을 만들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규칙에 명시해 넣었고, 그 규칙이 적용되는 첫 번째 의회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고 통과된 예산이 적합할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홍길식 의원 신성발언을 통해 『의회 회의규칙에 상임위 존중 부분을 넣은 것은 소관삼임위의 심사안을 존중하고 세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정작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예결위의 편을 들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증액을 반대해 온 김혜미 의원은 『이대패션문화거리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인테리어와 간판비 등을 위한 비용이었다. 적어도 청년 사업을 지원하려면 스스로 인테리어비용 정도는 자부담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삭감한 것이었다』면서 『10월까지 창업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시간도 촉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결국 주민의 소중한 세금만 더 쓰이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찬성한 예결특위 류상호 의원은 『해당과인 지역경제활성화과로부터 사업을 추진을 위한 계획에 대해 세밀한 보고를 받았다.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므로 우리구가 올해 안에 예산을 책정해야 해 삭감한 1억 4000만원중 9000만원만 다시 늘리게 된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강조했다.
한편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회 회의 규칙은 제60조제4항으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논의했으나 하반기 의회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일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예결위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이 반대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홍길식 의원이 폐회 정회중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에게 『모르면 배워서 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김용일 위원장은 들고 있던 자료를 책상에 내던지며 불쾌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의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결국은 거수로 찬반의견을 묻기로 했으나, 이대 패션문화거리는 결국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확정되며 마무리 됐다.
한 의원은 『부끄럽다. 주민들이 오늘 의회를 봤다면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하다. 의원들이 자신이 정한 규칙을 무시한다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가?』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옥현영 기자>
<관련기사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