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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에이피엠 대출 만기도래 ‘산넘어 산’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8-29 09:24
상가 임대 10년, 은행 - “집단대출 원금 상환” 통보
구분 소유주 - 이자, 세금, 관리비에 원금상환까지 4중고
매매동의 50% 달성, 60%동의하면 매매계약 시작
무더위 속에서도 예스에이피엠 앞 공원에 부스를 마련하고 구분소유주들의 매매동의를 접수중인 구분소유주협의회원들.

구분소유자와 관리단간 갈등이 진행중인 이대앞 예스에이피엠의 단체 융자의 만기상환일이 9월로 도래하면서 구분소유주들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이되면 집단대출 10년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대출을 승인했던 신한은행측이 지난 8월 대출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대출 연장시 원금상환과 함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소유주는 『그간 은행 이자에 건물 관리비만 10년을 냈다. 임대료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는데 원금까지 상환하라니 고민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건물의 파행적 관리에 대해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안한 소유주들의 통장을 관리단이 압류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유주들의 고민이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다.

건물 매매를 추진중인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주 협의회(회장 강영애)측은 『현재 구분소유주 60% 동의서를 받으면 곧바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여름휴가철이 끼어있어 현재  50% 가까이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휴가가 끝나는 시점이어서 600명의 구분소유주들에게 지난 16일경 우편물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소유주들의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구분소유주 측은 현재 상가 앞 공원에 천막을 치고 현재 상가의 상황을 홍보하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한편 예스에이피엠과 관련해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허가해 징계를 받은 서대문구측은 이를 치유하기 위해 관리단 측에 총회를 열어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독려하고 있으나 관리단 측은 6월 총회를 열겠다던 입장을 변경해 11월까지 총회를 열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상태다.
이에대해 구분소유주 협의회는 『법원을 통회 총회소집요구를 한 상태이며, 9월중 결론이 날 것』이라며 『총회를 통해 지금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된 관리단의 잘못을 모두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