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서 첫 구역해제 신청이 접수됐던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홍제1 재개발구역)의 직권해제신청이 지난 7월 12일 서울시로 재접수 됐다.
그러나 7~8월 여름휴가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오는 25일경에나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내용에는 「조합최초 설립인가일로부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가 미신청된 곳」이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홍제1 재개발구역의 경우 2010년 8월 조합설립 인가 후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다시 재검토 하라며 시로부터 반려됐었다.
이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크게 반발해 왔던 홍은1재개발구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위원회에서라도 우리 구역의 구역지정 해제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홍제초등학교 일조권이나 유진아파트 문제, 또 인왕시장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수익을 내는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조속한 구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조례개정과 관계없이 조합설립 인가를 두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홍은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이 해제, 지난 7월 중순 고시됐다.
고시 후 조합측은 오는 9월 9일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1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거를 통해 이번에는 조합설립이 유효함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 도시관리과는 『일단 구역지정 해제 고시가 완료됐으나 홍은1구역의 조합무효소송 2심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며 『만일 조합해산이 결정될 경우 내년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도시계획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건물 신축시 작은 면적은 합해서 넓게 짓도록 하는 등의 계획이지 전반적인 건물 재건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