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내 집 베란다에 발전소 만드세요”
sdmnews
2016-08-29 09:02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시 비용 지원
개인, 단체 11월 까지 선착순 신청 받아
개인, 단체 11월 까지 선착순 신청 받아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모습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걱정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기특한 아이템,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눈길을 끈다.
태양과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비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어 관심있는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총 1만 2921가구의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을 활용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20MW를 설치해 각 가정마다 친환경 햇빛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치용량은 소규모(200W~3kW)지만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통한 전기요금 감면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월 500kWh 소비 가구가 주택형 태양광(3kW)을 설치할 경우 월 10만 4,670원이 절감되며, 월 304kWh 소비 가구가 베란다형 태양광(260W) 설치시 월 8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햇빛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베란다형은 30만 원(200W)~ 85만 원(1kW미만)까지, 주택형은 210만 원(3kW)을 지원한다. 예를들어 67만 원 상당의 260W급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시로부터 36만 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31만 원만 자부담 하면 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공동설치 할 경우, 10~19가구는 5만 원씩, 20가구 이상은 10만 원씩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구민에게 5~1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 시 전기요금 절약(6개월 간 5~15%)에 따른 인센티브도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려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각 자치구를 통해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
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더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보급업체로 하여금 설치 후 5년간 무상 A/S를 제공하도록 했고, 사후점검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또 설치 시 사전점검 및 시공기준 등을 보완해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녹색에너지과 2133-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