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요금의 1%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200원에서부터 최대 1000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으며 종이고지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다. 전화신청은 다산콜센터 120이나 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121.seoul.go.kr)나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민원처리팀을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출시 전자고지 해지신청을 해야하며 7월 납기 요금부터 감면된다.
또한 가정용 자가검침을 신청할 경우 1회당 상수도 요금 600원을 감면해준다. 고객이 직접 검침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또한 전화나 인터넷,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례 검침일 2일전 음성통보 또는 문자로 통보해주며 일반전화 1588-51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121.seoul.go.kr)로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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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이메일청구서 신청하면 1%할인
sdmnews
2016-08-10 17:20
가정용 자가검침 하면 1회당 600원 감면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