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수씨는 최근 옆집 이웃인 소동파씨로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재개발이 확실해 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십수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하던 재개발이 드디어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수씨는 현재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세를 든 주택이 재개발 되면 앞으로 어떻게 주거지를 마련해야 할지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다.
최근 법률사무실로 정비사업시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에 대한 문의가 많다. 우리가 흔히 뉴타운계획이라고 부르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받게 되며, 정비사업에 대한 조치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주비,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의 경우)의 등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 및 거주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도시정비지역의 세입자라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
이 때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내 세입자를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등의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를 순환용주택공급 형태로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하고, 이 때 토지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 중 소유자보다 세입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이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아울러 세입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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