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2일 서대문 지역 이동 신문고를 개최했다.
서대문구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29명이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운영된 신문고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14명이 접수, 총 43명이 민원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 접수된 분야로는 주택건축과 교통도로, 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으나 현장상담까지 집계한 결과 주택건축과 생활법률, 행정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 켠에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해 방문 주민들의 편의를 도왔다.
그중 합의해결은 4건이며 상담해결 21건, 고충 민원 접수 1건, 상담안내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지분야의 경우 대부분이 상담안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복지 상담을 맡은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오전에 2건 정도 상담했다. 치매에 걸린 기초수급자어르신이 요양원에 가기 싫으니 임대주택을 배정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임대주택 공고 규정상 부양가족이 없는데다 질병으로 입주가 어렵다는 답변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제1동에서 온 한 여성주민은 『가족이 사기를 당해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왔다. 형사고소와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라 생활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찾아왔는데, 제대로 준비했다는 확인을 받아 안심이 된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한편 이 주민은 『최근 언덕을 오르내리니 무릎이 아팠는데 진료를 통해 무료 한방진료를 통해 침과 파스를 붙였더니 나아진것 같다』고 덧붙였다.감사담당관실 김상현 주무관은 『접수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