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일 기습적으로 지급한 청년수당(청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가 추진중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5조에 따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 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청년수당의 시행이 합법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부처와 갈등구조로 비춰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8월 중 지급하겠다던 청년수당을 바로 다음날인 3일 오전 9시경에 기습적으로 지급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날인 8월 4일 직권 취소를 내렸으며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상태다.
서울시 측은 지난 5월부터 청년활동수당 사업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냈으나 사업의 타당성 재고, 모니터링 방안 재설계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했고, 서울시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복지부가 「부동의」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은 갈등이 빚어졌다.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협의가 불발될 경우 위원회 조정안에 회부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면,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말하는 협의는 절차일 뿐 복지부 승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활동 의지를 가졌음에도 장기간의 미취업 상대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청년 3000명에게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활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취하며 제동을 건 것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 복지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대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시도를 적극 지지하며, 중앙정부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한다』면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력과 아울러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