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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허용, 편의점 주류배달도 가능
sdmnews
2016-08-10 16:14
주류관련 고시규정 완화, 주류유통 완화정책 발표
불법 리베이트, 가짜양주 유통, 탈세 엄정 단속
불법 리베이트, 가짜양주 유통, 탈세 엄정 단속
생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가 허용되는 야구장,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람객이 맥주를 사들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척 돔 야구장 모습.
앞으로는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의 주류판매가 허용된다. 또 편의점에서의 주류배달도 대면판매 후 허용되는 등 주류관련 고시 규정이 완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주류 관련 고시 규정 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과감히 정비하고,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엄정하게 집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주류배달 금지규정이 달라진다. 슈퍼마켓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대면 판매시 주류배달을 허용하며,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는 물론 치맥 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 역시 허용된다.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통주 통신판매수단도 확대해 전통주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 한다.
이같은 정부의 주류판매 완화 정책에 따라 현행법인 「주류는 변허받은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고 배달은 금지」하던 조항이 완화돼 소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를 포함헤 함께 배달할 수 있게 됐다. 또 음식업소는 업소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토록 하고 업소외 반출을 금지했으나 이 역시 가능해졌다.
전통주 판매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은 일부 사이트의 인터넷 판매로 제한하던 것을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추가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판매시 수량을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운반을 허용하고, 조미용 맛술을 주류 고시규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같은 주류유통 완화정책을 통해 정부는 주류의 무자료 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양주 제조 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을 엄정단속하는 한편 중소상공인의 판매 촉진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