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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540 → 644세대로 늘어 사업성 UP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8-10 16:10
홍은동 제5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임대세대도 88세대에서 7세대로 줄어
공원, 도로 기부채납 대신 택지 2 사회복지시설로
임대세대도 88세대에서 7세대로 줄어
공원, 도로 기부채납 대신 택지 2 사회복지시설로
홍은동 제5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총회를 통해 홍은5조합측은 본격적인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홍은동 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갑수, 이하 홍은5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가 지난 7월 29일 홍은2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조합원 1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을 이룬 총회에서는 인근 개발구역이었던 홍은 4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도로변경과 건립세대를 늘리고 공원을 주민에 필요한 문화시설로 바꾸는 내용이 안건에 포함됐다.
진갑수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크고 작은 내외부적 상황과 고민은 접어두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일치단결해 사업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정비계획변경안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는 우리 조합 사업에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 조합장은 『얼마전 우리 구역 내 상가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빠른 사업 추진 만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사업을 위해 무엇보다 조합원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은5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에 나선 설계업체 ㈜KTS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반시설을 공유하기로 했던 홍은4구역의 재건축이 취소되면서 불가피하게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했고, 또 서울시가 공원이나 도로 등 평면적인 기부채납 방식에서 건축물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책방향 변경에 따라 공원녹지 의무교정이 없어져 택지 2를 아동관련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로 제공하고 대신 임대주택 제공도 88세대에서 7세대로 줄이고 평균 16층 높이로 총 세대수를 540세대에서 644세대로100세대 이상 늘려지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정비계획 안건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홍은5조합은 총 644세대를 지어 조합원 세대수를 제외하고 432세대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홍은5조합 측은 서울시의 구역지정 해제 대상구역으로 포함됐다는 발표에 대해 『우리 구역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에서 조합설립 무효소송과 관련해 기각 처분을 받고, 조합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그간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 서대문구가 총회 등 사업 추진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조합은 구의 의견을 성실히 따랐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구역지정 해제대상 구역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은5조합은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업무 추진 후 건축 및 교통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가게 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