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미등록 됐던 토지 5필지 2230㎡를 찾아 지적공부 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찾은 토지는 홍은동 164-51, 연희동 433-57, 연희동 138-76, 연희동 408-48, 홍제동 283-47번지로 그간 도로 또는 임야, 잡종지 등으로 숨겨져 오다 1년반에 걸친 조사를 통해 구유지로 등록을 완료했다.
공지시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4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그렇다면 미등록 토지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서대문구 지적과 이선행 주무관에 따르면 『일제시대였던 1910년 토지등록 사업을 실시할 당시만 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등록을 진행했었다. 당시 등록 토지 대부분이 대지나 전답 등이다』고 설명했다. 그 후 1970년에 들어서면서 토지 조사사업을 일괄 재실시해 누락됐던 도로 등록이 됐으나 그중에도 눈에 띄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은 일부 토지들이 누락돼 등기되지 못한 것.
이런 미등록 토지를 찾기 위해 서대문구 지적과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토지이동연혁, 폐쇄지적도면, 구대장과 카드대장을 전면 조사했으며 현장 확인과 측량을 거쳐 신규 등록 토지를 발굴해 1년 반만에 5필지에 대한 숨은 땅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선행 주무관은 『찾은 토지들이 모두 국공유지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간 무의식적으로 점유해온 점유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위원회가 소유권을 인정하면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유지로 등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가로 2필지 정도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다시 공고를 통해 주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구는 조달청을 통해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를 확정하고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끝으로 관련 업무를 마무리 하게 된다.
서대문구는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신규 재산 확보와 세수 증대를 위해 현재 조사 중인 미등록토지 신규 등록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